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작성일 22-12-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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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 신고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필수사항이 아니었지만
2018년도 7월 1일부터는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 이내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물품 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함으로서 개인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