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0.5cbm이상(0.5cbm포함)화물 부피할증료 안내
작성일 23-1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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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cmb / 10키로 로 책정이 되며 0.5이상화물이 50키로 미만이여도 50키로로 운송료청구가 됩니다.
실무게가 cbm무게보다 높을경구 실무게로 책정 합니다.
(예) 0.5cbm 화물 실무게 20키로 - 청구운송료 50키로*견적운임
0.5cbm 화물 실무게 60키로 - 청구운송료 60키로*견적운임
0.6cbm 화물 실무게 30키로 - 청구운송료 60키로*견적운임
0.6cbm 화물 실무게 70키로 - 청구운송료 70키로*견적운임
cbm측정방법 : 가로(m) x 세로(m) x 높이(m) = ?c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