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작성일 25-03-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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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얼직구입니다.
현재 발급당시 개인통관고유부호,수취인명,전화번호,주소까지 네가지가 모두 일치로 검증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취인 전화번호가 안심번호일 경우도 불일치 대상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간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주소 네가지중 한가지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하인상이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있음*)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드립니다.
감사합니다.